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영상 제작자 A 씨와 JTBC 기자 B 씨를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송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측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김 후보를 공격하는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B 씨는 이 관권선거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박 지사 측은 올해 5월 말 두 사람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선거사무소 지시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거나 캠프 내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한다는 주장,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자료를 넘기며 제작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영상은 선거본부 가동 전 A 씨가 스스로 제작해 자기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가 폐쇄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이 제공한 일부 자료는 이미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문제의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을 올해 6월 넘겨받은 경찰은 제보 내용과 보도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제보자와 기자가 알린 내용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을 고발한 박 지사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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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본류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사건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박 지사 선거본부에서 활동하며 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A 씨를 섭외해 도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 경남도 공무원 C 씨와 현직 공무원 D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현직 도청 공무원 3명과 외주 디자인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도청 내부 자료 유출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내부 자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