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의민족, 무신사, 풀무원 등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 규모로,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발생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무상으로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정황과, 프로모션 비용을 입.업체에 수수료·광고비로 전가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를 받는다. 일부 업체는 퇴직 임원이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사주 자녀 소유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납해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풀무원은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2천개 가맹。을 둔 C 프랜차이즈는 사주 개인 지출을 가맹.주 지원 비용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D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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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양계농장 11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돼지고기·참깨 수입업체 등도 할당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유령 사업자를 통해 매출을 분산한 정황이 확인됐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은 변칙 회계 처리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업체에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거나 가격을 기습 인상한 정황도 조사 대상이다.
지급하거나 사주 자